등기부등본보기 (ft. 부동산경매공부기초)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계의 다이아몬드 ‘투비다이아’입니다.오늘은 제가 경매 권리 분석의 시작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공부한 내용을 복기하는 김에 정리해 볼게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 등을 작성한 문서입니다.국가기관이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권리변동이나 권리관계 등을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나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경매 권리 분석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이므로 경매와 등기부등본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며 등기부등본을 볼 수 없으면 경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말 그대로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등기부등본 내에 말소 권리 기준은 따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봐야 합니다. 유료 경매업체를 활용하는 게 좋은 게 등기부등본 현황과 말소 기준 권리,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초보자는 이런 정보를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기 위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의 법적 용어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현 건물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된 서류입니다.토지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존재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두 개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로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표제부,갑구,을구의세가지항목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하나씩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표제부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의 법적 용어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현 건물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된 서류입니다.토지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존재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두 개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로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표제부,갑구,을구의세가지항목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하나씩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표제부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과 토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보여줍니다.집합건물표제부의 경우 1동의 건물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표시 등이 기재됩니다. 1. 한 채의 건물 표시등기의 순서와 접수된 일자가 기재되고 소재지번, 건물의 명칭 및 번호, 건물의 내역(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 및 기타 사항의 기재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토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지번과 지목(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것/전, 답, 과수원, 임야, 창고등)면적등이 기재3.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해당 물건지의 건물번호(층, 호수)와 건물내역(구조, 전용면적)이 기재4. 대지권의 표시해당 물건지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 기재 갑구해당 물건지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 기재 갑구갑구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순위 번호에 따라 소유권 변동 사항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됩니다.또한 소유권과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도 갑구에 기재되어 등기한 순서대로 접수일자와 순위번호가 나오므로 권리에 대한 서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등기부 현황상 먼저 설정된 권리를 선순위 권리라고 하고, 선순위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를 후순위 권리라고 합니다.옥션 진행시 순위번호와 접수일이 빠를수록 권리가 앞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순위 번호에 따라 소유권 변동 사항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됩니다.또한 소유권과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도 갑구에 기재되어 등기한 순서대로 접수일자와 순위번호가 나오므로 권리에 대한 서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등기부 현황상 먼저 설정된 권리를 선순위 권리라고 하고, 선순위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를 후순위 권리라고 합니다.옥션 진행시 순위번호와 접수일이 빠를수록 권리가 앞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등기부등본 을구을구는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등기한 순서대로 접수일과 순위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서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갑구와 마찬가지로 경매 진행 시 순위 번호와 접수일이 빠를수록 권리가 앞서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을구는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등기한 순서대로 접수일과 순위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서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갑구와 마찬가지로 경매 진행 시 순위 번호와 접수일이 빠를수록 권리가 앞서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을구는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등기한 순서대로 접수일과 순위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서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갑구와 마찬가지로 경매 진행 시 순위 번호와 접수일이 빠를수록 권리가 앞서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등기부등본 읽는 법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만 기억해볼게요^^다음 시간에 뵐게요~♡#경매권리분석 #경매권리분석기초 #등기부등본의 보는 법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등기부등본갑구#등기부등본을 구#부동산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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